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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과세수 자동배분 구조 논란, 교육·농어촌 재정 비대화

게시2026년 5월 15일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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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과세수가 35조원을 넘을 경우 7조원 이상이 지방교육재정으로 자동 배분된다.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의무적으로 교육재정으로 이전되는 구조 때문이다.

교육교부금은 2015년 39조4100억원에서 지난해 70조3000억원으로 급증했으나 학령인구는 620만 명에서 513만 명으로 감소했다. 학생 1인당 교부금은 623만원에서 1371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일부 교육청에서는 남는 돈으로 기금을 쌓거나 불필요한 시설 투자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도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다. 금융회사 수익에서 걷은 교육세가 교육재정으로 자동 이전되고 주식 거래세인 농특세가 농어촌 사업 재원으로 쓰이는 등 세원과 사용처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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