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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출국자 대상 감염병 맞춤형 정보 제공 시작

게시2026년 4월 23일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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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23일 검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으며, 9월부터 감염병 유행 국가를 방문하는 출국자에게 직접 맞춤형 건강정보를 안내하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역 감염병 정보 제공' 조항 신설로, 콜레라·페스트·SARS 등 검역이 필요한 감염병 발생 지역 방문자에게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외교부가 출국자 정보 제공을 담당했고 질병청은 입국자 사후 안내에만 그쳤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 감염병 환자의 지자체 통보 근거 마련, 항공기·선박 무작위 표본 탑승 검역 실시, 감염병 오염 운송수단 검역 조치 의무화 등이 추가되어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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