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대학 등록금 적립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게시2026년 7월 30일 10: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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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유병현 교수는 2011년 신설된 사립학교법 제32조의2로 인한 등록금 적립 금지 규제가 대학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건축적립금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감가상각비 기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AI 인프라·첨단 연구장비·융합 교육 프로그램 등 고등교육의 핵심 자산 구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 재정지원금과 기부금은 용도가 지정된 재원인 반면 등록금은 대학의 자율적 장기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자원이다.
교수는 '교육·연구 인프라 목적적립금' 도입과 건축적립금 한도의 현실화를 제안하면서, 투명한 공개와 사후 평가를 통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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