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인 대여금 미반환 뒤 40대 남성 스토킹 입건
게시2026년 10월 15일 15:1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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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씨가 연인 B씨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줬으나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스토킹 혐의로 입건됐다고 2026년 10월 14일 JTBC '사건반장'이 보도했다. A씨는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B씨는 일주일 전 경찰에 상담을 접수한 상태였으며, A씨가 돈을 받기 위해 찾아간 일이 신고로 이어졌다. B씨는 고소 취하 조건으로 A씨에게 3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고, A씨는 항소를 포기해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손수호 변호사는 전문가 자문 후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면서도 잘못된 조언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합의를 진행하더라도 명확한 증거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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