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의회, 호르무즈해협 통제권 명시 법안 상정
게시2026년 4월 22일 00: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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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명시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호르무즈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확립에 관한 법률'로 12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통과 시 이란은 해협 통과 선박에 환경·보안 서비스 명목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법안에는 적대국 소속 선박의 통행 금지, 통행료 리알화 지급, 페르시아만 공식 명칭 사용 의무 등이 포함됐다. 규정 위반 시 선박 나포 및 화물 가치의 약 20% 몰수 조항도 담겼으며, 선박은 이란 당국과 사전 조율을 거쳐야 한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와 제재에 대응해 호르무즈해협을 장기적인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 페르시아만 명칭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의 주권 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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