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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난입 50대, 항소심서 징역형 선고

게시2026년 4월 18일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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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수원시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혔다. 1심에서는 총 600만원의 벌금형만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라고 언급하며 부정선거 감시를 명목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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