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소법 개정안 통과, 검찰 보완수사권 72년 만에 폐지
수정2026년 8월 9일 22:41
게시2026년 8월 9일 22:2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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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직접 수사 및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소법 제정 이후 72년간 유지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이 10월 2일부터 사라진다.
여성의당은 경찰 수사를 견제할 장치가 함께 사라져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강화도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가족은 "피해자가 스스로 수사관이 되어 증거를 찾아야 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9일 보신각 집회에 약 200명이 모여 개정안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여성의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시행 저지 운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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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외면한 조치"…보완수사권 폐지에 보신각 모인 여성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