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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토지보상 합의 후 퇴거 불응 시 과태료 부과 추진

게시2025년 9월 10일 18:16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국토교통부는 2025년 9월 10일 신도시나 공공택지 조성 시 토지보상에 합의하고도 퇴거에 불응하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9·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공공택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합의한 토지보상금 일부를 물어내는 형태가 아니라 과태료나 과징금, 이행강제금 형태로 부과할 것"이라며 "이달 중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정부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택지 조성에 협조하는 주민에게는 장려금이라는 '당근'도 제공한다.

과거 토지보상 합의 후에도 퇴거를 거부하는 주민들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보상·수용 완료 6개월 후 퇴거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는 등의 대응 기준을 담은 지침도 LH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토지보상에 끝까지 버티면 더 받는다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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