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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유 FTA 관세 특혜 요건 완화 추진

게시2026년 4월 29일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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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유에 한해 제3국을 경유하더라도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직접운송원칙 적용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관세청은 30일 정유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비가공증명서 제출 대신 대체 서류 제출로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중동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입선 다변화가 필요해지면서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기존 직접운송원칙으로 인해 한 척의 유조선에 미국산과 제3국산 원유를 함께 실을 경우 미국산까지 관세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미국산 원유 수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유업계는 직접운송원칙 부담 완화로 미국산 원유 수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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