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정비사업 활성화 법안 잇달아 발의
게시2026년 10월 11일 14: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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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집값 급등 속에서 여야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6건을 국회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국토부 장관의 정비구역 직접 지정권을 신설하는 등 사업 추진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국민의힘은 투기과열지구의 거래 제한 시점을 늦추고 무주택기간 5년 이상 매수자를 예외로 인정하는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무게를 뒀다. 조합장 전문성 강화에는 여야가 의견을 같이했으나 민주당은 외부 전문가 선임을, 국민의힘은 지자체 추천 방식을 제안했다.
국토위는 재개발의 토지 수용 방식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 강도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국토부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 모두 "정비사업 속도"… 與는 구조 손질, 野는 재산권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