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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치매 노인 질식사 간병인에 무죄 선고

게시2026년 1월 13일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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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간병인 A씨가 요양병원에서 치매 노인을 돌보다 질식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6월 12일 인천시 연수구 요양병원에서 79세 남성 B씨에게 밥을 먹여주던 중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 질식사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B씨에게 외관상 삼킴 장애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간병인이 더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사망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의료·요양 현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간병인의 법적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판례로 평가된다. 다만 노인 요양 시설의 안전 관리 기준 강화 필요성은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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