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기부 상업 이용 금지, 서울교육청 공공 진학상담 확대
수정2026년 7월 27일 12:04
게시2026년 7월 27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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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학교생활기록부의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면서 민간 입시업체들이 학생부 기반 합격예측 서비스를 중단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학생부를 거래·이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차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 공백을 메우기 위해 수시 대비 1대1 특별진학상담 대상을 지난해 1500명에서 2040명으로 늘렸다. 29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대면상담을, 다음달 21일부터 9월 4일까지 화상상담 600명을 진행한다.
공교육 중심 진학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본격화됐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민간 컨설팅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 상담 활용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 국면에 진입했다.

학생부 상업적 이용 금지에…서울교육청, 수시상담 2천명대 확대
생기부 제한에 무료 수시상담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