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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 자율차 규제 특례 상시화

게시2026년 10월 23일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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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인 자율차의 일부 규제 특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하고 운행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상용화 제도 정비에 나섰다. 배송·점검 로봇의 현장 도입을 지원하고 창업 기업의 행정서류도 약 53% 정비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도로교통법 등은 사람이 운전한다는 전제로 만들어져 무인 자율차는 운전자 의무 면제 특례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앞으로는 안전성을 검증받은 동일 차량을 추가 운행할 경우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먼저 허가하고 이후 안전 여부를 관리할 방침이다.

이동 로봇 상용화를 위해 건물 내 로봇 대기·충전시설 면적을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도 추진된다. 정부는 건설현장과 주차장, 물류시설에 적용할 로봇 운영기준도 마련할 계획이어서 창업 기업의 서류 작업시간과 인건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이 주행하고 있다. 운전석과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버스가 야간 시간대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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