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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전국 병역명문가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게시2026년 9월 23일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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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전국 모든 병역명문가 병역이행자에게 관내 체육시설, 미술관,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23일 입법예고한 '울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기존의 주소지 제한을 없애 지역에 관계없이 울산 방문 시 30~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규제 개선 권고에 따른 조치로,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병역명문가는 3대 가족이 현역 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이 선정하는 제도다. 조부와 부·형제, 본인과 형제·사촌형제 등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가 해당되며, 3대에 남성이 없는 경우 여성의 현역 의무 복무 기간 이행도 포함된다. 현재 병무청에 등록된 전국 병역명문가는 총 1만 511가문, 4만 7738명에 이른다.

울산시는 입법 예고 기간인 10월 13일까지 시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가문이 지역에 관계없이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문수축구경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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