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개정으로 투명성 강화
게시2026년 8월 25일 13:4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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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가 공무국외출장 조례를 개정해 임기 말 외유성 출장을 금지하고 올해 남은 예산 9,000여만 원을 반납했다.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심사 사전절차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며, 심사위원회에 시민단체 대표를 반드시 위촉하고 의장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임기 만료 1년 이내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하고 징계 받은 의원은 2년 내 출장을 제한한다.
직원 보호 조항을 신설해 출장 중 비용 부담 강요와 사적 심부름을 금지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올해 예산 반납하고, 임기말 금지'... 더 깐깐해진 대전시의회 국외 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