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장관, 형소법 초고속 통과에 보완 입법 촉구
수정2026년 8월 3일 12:29
게시2026년 8월 3일 11:3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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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빛의 속도로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정 장관은 현장 부작용 발생 시 신속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새 제도의 현장 작동 방식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실상과 맞지 않는 부작용이 드러날 경우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부는 이날 법무관 전역자 19명을 검사로 임용했다. 이들은 2개월 실무 교육 후 10월 기존 신임 검사 86명과 함께 공소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정성호 장관 "빛의 속도로 통과된 형소법, 부작용 시 빨리 고쳐야"
정성호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 개정된 건 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