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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시공사 연대보증 신속 면제 추진

게시2026년 4월 22일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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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사용승인 완료 사업장의 시공사 연대보증을 즉시 면제하는 제도를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간 사용승인 이후에도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려면 시행사 등 관계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절차 지연으로 인한 재무 부담과 신규 수주 제약이 발생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신규 보증에 한해 사용승인 완료 후 연대보증이 자동 면제되며, 기존 보증 이용 업체는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한 면제를 유도할 계획이다. 주금공은 연대보증 채무 면제 기간이 약 190일 단축되고 연간 약 2조5000억원의 우발채무가 조기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경환 주금공 사장은 중동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의 수주환경 개선과 원활한 주택공급 촉진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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