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후면 귀신 스티커 논란 재점화
게시2026년 3월 22일 05:2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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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후면 유리에 귀신 이미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행하는 차량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이 스티커는 '상향등 복수 스티커'로 불리며 야간 주행 시 뒤따르는 차의 상향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사용된다.
상향등은 하향등보다 밝고 각도가 높아 앞차 운전자의 시야를 순간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위협이 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0조는 앞차를 따라갈 때 전조등 빛의 방향을 아래로 향하게 하고 밝기를 함부로 조작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42조는 자동차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를 금지하며 위반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진다. 2017년 귀신 스티커를 10개월간 부착한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만 원을 받은 바 있다.

"사고 나면 책임질래?"... 상향등 복수 '귀신 스티커', 오죽하면 그러겠냐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