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김종혁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수정2026년 3월 20일 14:02
게시2026년 3월 20일 12: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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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이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월 김 전 최고위원의 장동혁 대표 비판 발언을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보고 탈당 권유 후 제명 처리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표현의 자유 행사이며 반대파 숙청을 위한 부당한 징계라고 반발해왔다. 법원은 본안 판결 전까지 징계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현진 의원에 이어 두 번째 징계 효력정지 결정으로 장동혁 지도부의 윤리위 운영에 제동이 걸렸다. 당내 반대파는 공개 사과와 윤리위 전원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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