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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직원, 사회복무요원 출근 조작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게시2026년 4월 13일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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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사회복무요원의 무단결근을 정상 출근으로 조작한 사회복지시설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5월부터 2025년 1월까지 8개월간 일일복무상황부에 157차례 허위 입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제적·신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의 사회복무요원을 돕기 위한 의도였으나 공전자기록등위작 등의 범죄에 해당했다.

법원은 범행 기간과 횟수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도 초범이고 직접적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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