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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장부전 환자, 장애 인정 논의 본격화

게시2026년 4월 19일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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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N 주사로 생명을 유지하는 만성장부전 환자들이 현행 장애판정 체계에서 제외되고 있다. 한지민(12) 군은 하루 16~20시간 정맥영양 주사를 맞지만 장애로 인정받지 못해 특수 학급 진학이 불가능하고, A양(11)은 지난해 92일 중 41일만 등교해 유급 위기에 처했다.

현행 장애판정 체계는 내장 기능의 영구적 손상을 중심으로 설계돼 의료의존 상태를 장애로 잘 인정하지 않는다. 가정에서 TPN을 맞는 '홈-TPN'은 법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어 보호자들이 의료 물품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월 100만원대의 비급여 의약품 비용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만성장부전의 장애 인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올해 하반기 연구 완료 후 내년 법령 개정을 검토 중이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TPN 이용 환자 통계 수집을 진행 중이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도 검토를 약속했다.

지난달 19일 이다래(44)씨가 만성장부전을 앓는 아들 한지민(12)군에게 위루관을 통해 장에 찬 가스를 빼고(왼쪽), 총정맥영양(TPN)을 주입하는 모습. 이씨는 병원에서 교육받아 이 작업을 매일 진행하고 있다. 곽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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