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밀폐형 룸카페 청소년 출입금지업소 인정
수정2026년 8월 31일 06:47
게시2026년 8월 31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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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밀폐된 방에 매트·베개·TV를 갖춘 룸카페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판단하고 업주 A씨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16개 방 중 14곳을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지 않는 폐쇄형으로 운영하며 청소년 8명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상 '불특정한 사람 사이'를 유흥접객원과 고객 또는 서로 모르는 고객 사이로 한정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데다 문을 닫으면 밖에서 내부 확인이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매트·베개 등 시설로 인해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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