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6월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게시2026년 5월 31일 14:5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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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등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집중 신고 기간 중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며, 부정수급 이력과 공모 여부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도 면제될 수 있다. 실업급여는 신고포상금으로 부정수급액의 20%(연간 500만원 한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30%(연간 300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이번 조치는 부정수급 적발을 통해 고용보험 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진신고 유도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6월 실업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자진신고 시 추가징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