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 착수, 노사 전면 대립
수정2026년 6월 16일 16:47
게시2026년 6월 16일 16:2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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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16일 업종별 차등 적용 심의에 착수했다. 경영계는 숙박·음식업 등에 낮은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고,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16.3% 인상)을 제시하며 차등 적용을 차별 정책으로 규정했다.
최저임금법 4조는 업종별 구분 적용을 허용하지만 1988년 이후 실제 적용 사례는 없다. 경영계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노동계는 외국인·장애인 노동자 차별 확산 우려를 각각 근거로 제시했다.
최임위는 차등 적용 여부를 먼저 결정한 뒤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심의한다. 노사 27명 구성 위원회에서 공익위원 판단이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이번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충돌…노동계 “차별 정당화” 반발
"숙박·음식업 낮춰야" vs "임금 차별"…최저임금 업종별 적용 노사 충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