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1919년 관습법상 처의 단독상속 규정 합헌 결정
게시2026년 9월 22일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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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2일 민법 시행 전 호주가 아닌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할 경우 아내가 재산을 단독상속하도록 정한 관습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하며 당시 여성의 경제활동이 곤란했던 시대적 상황에서 처의 생계보호 필요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의 윤리적 가치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처보다 우선하는 상속순위를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정형식·조한창·정계선 재판관 3인은 관습법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며, 법원이 관습법을 승인하거나 해석하는 것이 헌재의 역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헌재 “자식 없이 사망한 장남, 아내가 재산 상속한 옛 관습법 합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