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호 전 차관, 유엔사 DMZ 주권 통제 비판
게시2026년 11월 4일 19: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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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 전 통일부 차관은 2026년 11월 4일 기고에서 유엔군사령부의 DMZ 과도한 통제와 주권 침해를 비판했다. 그는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이 유엔사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DMZ 남쪽 철책선에서 시작한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헌법 제3조의 영토 조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2019년 6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재임 당시 한독통일위원회 독일 대표단의 고성 평화지역 방문이 유엔사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까지 나서 공식 요청했으나 유엔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7월에는 필자가 판문점 자유의 집 사용을 거부하며 주권을 행사했고, 이후 청와대의 판단으로 사용 승인이 이뤄졌다.
서호 전 차관은 국회가 디엠지 평화적 이용법 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전협정상 완충지대 관리 권한이 영토 주권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법과 제도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MZ 평화적 이용법’ 제정 서둘러야 [왜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