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승의날 선물 금지, 청탁금지법 적용 범위 논란
수정2026년 5월 14일 05:42
게시2026년 5월 14일 04: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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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이 스승의날을 앞두고 현직 담임·교과 담당 교사에게 금액·종류 불문 일체 선물을 금지한다고 안내했다. 간식·경조사 축의금·조의금도 금지 대상이며 기프티콘·상품권은 5만 원 이하여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전 학년 담임이나 졸업 후 은사에게는 각각 5만 원·연 300만 원 이내 선물이 가능하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교사에게도 선물 자제를 권고했다.
경북교육청이 '학생끼리만 케이크를 나눠 먹고 교사는 제외'라는 안내문을 배포했다가 현장 반발로 게시를 중단했다. 직무 관련 이해관계 해석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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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빼고 학생끼리만 나눠 먹어라"…황당한 '스승의 날 케이크'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