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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탁회사 유류분 반환 의무 없다고 판단

게시2026년 11월 1일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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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고객 재산을 관리하는 신탁회사인 하나은행에 유류분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 패소 원심을 확정했다. 2026년 10월 원고의 상고가 심리불속행 기각되면서 이번 판결이 확정됐다.

2020년 6월 B씨는 하나은행과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고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을 위탁했으며, 사후 다른 자녀 C씨가 재산 전부를 받도록 설계했다. 2021년 5월 B씨가 사망하자 A씨는 하나은행과 C씨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고, 1심과 항소심은 은행이 신탁 재산을 단순 관리했을 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하나은행과 별개로 사후수익자 C씨에게 유류분 반환을 명령하며 유언대용신탁을 사인 증여 성격으로 보고 신탁 재산을 유류분 계산의 기초 재산에 포함했다. 이번 판결은 신탁회사의 유류분 반환 의무를 부정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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