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용지 훼손한 60대, 항소심서도 벌금 250만원 확정
게시2026년 5월 10일 09:0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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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피하지 못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가 선거사무원의 안내를 받고도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도장을 직접 찍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고 구겨 훼손했다. 1심 법원은 반성 태도와 전과 부재 등을 고려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접한 내용으로 오해가 있었다며 반성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미 법정형 하한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유튜브 보고 오해" 60대 항변에도…투표용지 훼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