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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출입 승인권 법안에 이례적 반발

게시2025년 12월 19일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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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통일부가 추진 중인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권 법안에 유엔군사령부가 공식 성명으로 반발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 10항을 근거로 DMZ 구역 출입 통제가 자신의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여당 일각은 정전협정이 군사적 성격이므로 비군사적 민간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DMZ 출입을 영토주권 문제로 연결하자 유엔사가 성명 발표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낸 것으로, 이는 정전체제 유지의 핵심 축이 흔들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당정의 일방적인 유엔사 역할 변경 추진은 지난 11월 한·미 국방부 장관이 합의한 정전협정 유지·집행 원칙에 어긋난다.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조급증을 내려놓고 한·미 공조 원칙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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