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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경, 경미범죄 12건 감경 결정

게시2026년 6월 18일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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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경미한 사건 12건을 감경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경은 초범 여부와 고의성, 피해 정도, 반성 등을 종합 고려해 즉결심판 3건, 훈방 9건으로 감경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과료에 처할 사건 중 해양경찰서장 권한으로 감경 처분하는 절차다.

부산해경은 지난 3년간 위원회를 통해 31명을 감경 처분했으며, 서정원 서장은 공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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