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축은행까지 AI 보안 도입 가능···망분리 규제 완화 2차 대상 75곳으로 확대
수정2026년 9월 3일 17:06
게시2026년 9월 3일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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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대상을 총자산 2조원·상시종업원 300명 이상으로 낮췄다. 기존 10조원·1000명 기준에서 대폭 완화되면서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사도 AI 보안 도입이 가능해진다.
2차 신청 대상은 75개사로 1차(49개사)보다 26곳 늘었고, 선정 규모도 10개사에서 15개사로 확대됐다. 9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중 1년 한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한다.
1차 테스트에서 프런티어 AI가 방대한 소스코드를 수시간 내 분석하는 등 취약점 탐색 강점을 입증했다. 금융위는 신청 수요에 따라 3차 테스트 시기를 조기 확정하고 상시 제도화 방안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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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도 ‘보안 목적’ AI 도입 가능해진다···‘망분리 규제’ 완화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