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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예비군 훈련비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 발의

게시2026년 5월 2일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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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여에 대한 보상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발의됐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현행 하루 수만원 수준의 훈련비를 최저임금법의 시간급 최저임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국방부 장관이 급식·훈련비·실비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다.

현행 예비군법은 훈련비 지급을 임의 규정으로 두고 있어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이 훈련 참여로 입는 경제적 손실을 제대로 보전하지 못해왔다. 개정안은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임종득 의원은 예비군이 국가 안보의 핵심 전력임에도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국가를 위해 시간을 내는 예비군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원들의 보상 수준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에서 한 예비군이 마일즈 장비를 착용하고 모의 시가전 훈련을 하는 모습. (육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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