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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육아휴직 기간 연차 제외한 사업주에 벌금 선고

게시2026년 4월 19일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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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을 출근 일수에서 제외해 연차수당 157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중소기업 대표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업주의 판단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2023년 2월 입사한 직원이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 2024년 10월 퇴사하면서 발생했다. 법원은 직원에게 총 2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14.5일에 대한 157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입사 직후 장기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연차미사용 수당이 임금체불로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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