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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구속영장 기각

수정2026년 11월 4일 19:00

게시2026년 11월 4일 18:3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청주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용한 충북지사 측근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6·3 지방선거 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당시 차명 휴대전화와 ARS를 동원해 선거 홍보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는다. 청주 모처에 불법 사무실을 마련하고 인력 10명을 고용해 수만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계자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바탕으로 신 지사와의 연관성을 확인해 공소청 송치를 준비 중이다. 신 지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수사 확대 여부가 주시된다.

신용한 충북지사. 오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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