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세 시대, 임의후견제도로 '나다운 삶' 준비
게시2026년 3월 7일 10:0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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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지능력 저하 시 자신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의사능력이 온전할 때 신뢰하는 사람을 '임의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임의후견계약을 통해 미리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임의후견계약은 반드시 공정증서로 체결하고 후견등기부에 등기해야 하며, 가정법원이 선임한 임의후견감독인을 통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 반면 임의후견계약 없이 인지능력을 상실하면 자녀들이 성년후견을 청구하게 되는데, 후견인 선정을 둘러싼 가족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100세 시대에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자신과 가족을 모두 보호하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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