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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 미이행 10명 적발

게시2026년 10월 4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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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국비 해외연수를 받은 법관 중 10명이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지법 A판사는 6400여만원을 지원받아 미국에서 1년간 연수한 뒤 7개월 만에 법원을 떠났고, 서울중앙지법 B판사도 2600여만원을 지원받고 8개월 만에 퇴직했다.

법관 해외연수에는 매년 약 30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며, 5년간 총 338명에게 155억1703만원이 집행됐다. 내규상 국비 연수자는 귀국 후 연수 기간의 3배를 계속 복무해야 하며, 의무복무 기간 이전 퇴직 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비용 환수만으로는 인력양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수 성과를 법원에서 활용할 기간이 크게 줄어들고, 다른 법관의 해외연수 기회가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러스트 | NEWS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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