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제개편안, 가업상속 요건 40년으로 강화
수정2026년 8월 13일 07:01
게시2026년 8월 7일 07:5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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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부세·양도세 조정과 함께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공제 필요 기간이 기존 15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고 대상 업종은 40% 축소됐다.
고가주택 종부세 인상과 양도세 장특공제 축소, 2029년 보유공제 폐지가 예고됐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28년까지 한시 완화되며 청년 월세·IRP 세액공제는 확대된다.
세입자 지원책 부재와 세금 전가 우려가 제기됐다. 양도세 부담 회피를 위한 주택 교환거래가 급증하며 정책 신뢰 저하 지적이 나왔다.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8월 13일)
투명인간이 된 세입자[점선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