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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상속세 중심 세제개편안 발표

게시2026년 8월 7일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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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고가주택(시가 32억2000만원 초과) 보유자의 종부세가 인상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공제는 확대하되 보유공제는 축소되며 2029년부터 폐지된다.

개편안은 실거주 중심 부동산 시장 유도, 상속·증여 과정의 조세정의 보완, 저소득층·청년 보호를 목표로 한다. 청년 월세 세액공제와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확대, 근로장려세제 소득요건 상향, 반도체·이차전지 생산비용 세액공제 신설 등이 포함됐다.

다만 세입자 보호 대책 부족, 과세 형평성 논란(종부세 납세자 80%는 세 부담 감소), 양도세 중과 유예로 인한 정책 신뢰도 저하 등이 비판받고 있다. 조세부담률이 OECD 평균(25%)보다 낮은(18.7%) 상황에서 더 과감한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남산에서 바라본 빌라와 아파트단지. 김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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