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실종 사건 법적 공백, 입법 추진 중
게시2026년 8월 26일 04:3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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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3개월 전 실종됐던 30대 여성 장미란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성인 실종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색 체계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환자에만 적용되며, 성인 실종자는 '가출인'으로 분류돼 강제 소재 파악이 어렵다. 지난해 성인 실종 신고는 7만814건으로 아동 실종자(2만5,628명)를 크게 초과했으며, 성인 실종자 사망률은 1.4%로 아동 사망률 0.3%의 4배에 달했다.
22대 국회에서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실종성인법' 등 4개 법안이 위치 추적과 유전자 검사 권한 부여를 추진 중이나, 사생활 침해와 경찰 권한 확대 우려로 소관 상임위에서 2년째 공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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