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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공익신고자 해고 항소심서 감형

게시2026년 4월 23일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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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공익신고자 해고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다.

양 전 회장은 2018년 11월 자신의 비위를 폭로한 직원 B씨에 대해 보복 지시를 내렸고, 2020년 1월 B씨를 해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와의 합의와 손해배상 등을 참작해 감형을 결정했다.

양 전 회장은 직원 사찰, 갑질 폭행, 웹하드 카르텔을 통한 음란물 유통 등으로 총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현재 복역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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