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인 실종자 경보 제도 개선 필요…경찰 편법 운영 적발
게시2026년 8월 26일 08:0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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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성인 실종자는 실종 경보 대상에서 제외돼 경찰이 장애인으로 허위 표기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제주 실종자 장미란씨 사건에서 경찰이 비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기록해 경보를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종아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실종 경보 대상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로 제한된다. 지난해 실종 경보 문자 제보로 발견된 인원은 696명으로 전체 발견자의 22.3%를 차지해 시민 제보의 중요성이 입증됐다.
지난해 성인 가출인 신고는 7만814건으로 아동 실종 신고 2만9564건의 2배 이상이나, 범죄·자살 위험이 높은 성인 실종자도 신속한 경보 발령이 가능하도록 법 개선이 시급하다.

성인 실종자는 ‘경보 문자’ 대상에도 포함 안돼···“제도 한계 보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