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태 전 제707특수임무단장, 법정서 '12·3 계엄 정당했다' 주장
게시2026년 7월 21일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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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에 나섰던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장이 2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에서 '비상계엄은 정당했다'고 밝혔다. 비상계엄 직후 기자회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위법한 지시를 폭로했던 그가 입장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김 전 단장은 '비상계엄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며 '전시사변에 준하는 사태 판단은 대통령의 자체 판단권'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지금도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으며, 과거 기자회견은 '왜곡된 정보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단장은 2024년 12월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계엄의 피해자'로 주장했으나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 출석 후 입장을 바꿨고, 올해 1월 파면 이후 극우 유튜버와 활동하며 '계엄 옹호자'로 돌변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28일 특검 구형 결심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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