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부인과 운영자, 환자 알선 수수료 벌금형 선고
게시2026년 10월 24일 10: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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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산부인과 운영자 A씨가 환자 알선 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8형사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15일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광고대행계약을 가장해 환자 진료비의 약 27%를 수수료로 지급했다. 이 기간 알선 환자의 진료비 결제액은 12억2825만원이었고, 지급된 수수료는 3억3162만7500원에 달했다.
재판부는 의료시장 질서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병원을 폐업한 점이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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