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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강행 추진

게시2026년 7월 28일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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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24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검사의 직접수사를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30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10월 검찰청 폐지로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게 되면 경찰 수사의 부실과 오류를 검사가 점검·보완할 기회가 원천 차단되어 피해자 권익 보호에 구멍이 생긴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민 여론은 수사권 유지(61%)가 폐지(23%)를 압도하며, 진보 성향 민변도 회원 67%가 보완수사권 전면 또는 부분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장윤기 여고생 강간 목적 살인사건에서 경찰의 사건 왜곡 및 조작 의혹이 폭로되면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치인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치적 명분으로 활용하며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으나,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노무현의 본래 철학과는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심에 역행하는 입법 강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3년 3월 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평검사 40명과 공개 토론을 하고 있다. 대통령 오른쪽은 강금실 법무부 장관. [청와대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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