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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자살 방조한 20대 남성 항소심 결심공판

게시2026년 3월 19일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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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자살을 방조한 2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9일 수원고법에서 열렸다.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원심의 징역 3년 판결은 사법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며 엄벌을 호소했고, "이 사건의 실체는 살인"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를 경기 의왕시 자택으로 불러 자살을 도왔으며, 같은 달 27일 10대 C양을 유인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으나 경찰 출동으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징역 10년을 구형했으며, 재판부는 다음 달 9일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제 잘못된 생각으로 한 생명이 어둠 속에 빠졌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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