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산재급여와 다른 치료비는 구상금서 공제 판결
수정2026년 3월 23일 06:47
게시2026년 3월 23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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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보험사가 산재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와 기간·항목을 달리한다면 구상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보험급여와 치료기간이나 치료항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가 공단의 보험급여와 중복되는지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일괄 공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산재보험과 민간보험 간 중복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재확인했다.
이번 판결은 보험사 구상금 청구 시 지급 시점과 항목 검토가 필수 절차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대법 "보험사가 낸 치료비, 지급기간 달랐다면 구상금서 빼야"
"산재급여와 다른 치료비,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대법,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