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L, 라건아 세금 분쟁 가스공사에 제재금 3천만원
수정2026년 1월 13일 21:22
게시2026년 1월 13일 18: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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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구연맹(KBL)이 13일 제31기 제8차 재정위원회를 열고 대구 한국가스공사에 제재금 3,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사회 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징계다.
이번 제재는 라건아(한국가스공사)가 부산 KCC 소속이던 2024년 1~6월 발생한 종합소득세 약 3억9,800만원 분쟁과 관련 있다. KBL은 2024년 5월 이사회에서 외국인 선수의 해당 연도 소득세를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도록 의결했으나, 한국가스공사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라건아는 지난해 8월 세금을 직접 납부한 후 KCC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소송 결과가 나온 후 재정위를 여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단은 15일 안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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