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투자·고용 확대 외국기업 세무검증 면제
수정2026년 5월 15일 15:00
게시2026년 5월 15일 14:3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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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직전 1년간 투자금액이나 상시근로자를 각 10% 이상 늘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향후 1년간 국제조세 분야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세무검증 부담을 낮춰 국내 투자와 청년 고용을 유도하는 방안이다.
국세청은 주한 8개 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에서 외국계기업 전용 상담창구 설치와 글로벌최저한세 안내서 영어 제공 등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도 우선 처리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한국이 지속 가능한 투자처로 자리잡도록 세정 역량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확대 기업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국세청 “지방청에 외국기업 전용 핫라인 설치…투자 촉진 방안 제시”
국세청, 외국인투자기업 세무검증 면제…투자·고용 늘리면 혜택
국세청, 투자 늘린 외국기업에 세무검증 면제…핫라인도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