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수감 중 해외 비밀금고 사기로 70대 남성 징역 2년
게시2026년 8월 24일 06:0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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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아프리카 가나의 비밀금고에 있다는 120억원을 찾는 데 도움을 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속여 2억원 이상을 받아챙긴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교도소에서 만난 B씨에게 선박 매도 대금이 비밀금고에 있다며 외국특급송금 서비스를 통해 27차례에 걸쳐 2억7456만원을 송금하도록 유도했다. 법원은 A씨가 제시한 아프리카 연합은행 입금증서가 위조 문서이며 해당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김범진 판사는 A씨의 주장 신빙성이 떨어지고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가나 비밀금고에 120억 있다”…교도소 수감 중 2억7000만원 뜯어낸 70대 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