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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해제 후 남편 명의 주택, 재산분할 대상 인정 가능

게시2026년 8월 22일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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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여성이 자신의 아파트 매각금으로 남편의 낡은 주택을 리모델링했을 경우, 해당 주택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가 조언했다.

박수민 변호사는 혼인 전부터 소유한 특유재산이라도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성이 부동산의 객관적 가치를 높이고 사용 수명을 늘린 결정적 기여를 했으므로 상당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했다.

사실혼 해제 후 재개발로 인한 시세 상승분도 재산분할에 반영될 수 있으며, 시가 감정을 신청할 때 아파트 매각 내역과 리모델링 비용 거래 내역, 계약서 등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사진=사회관계망서비스(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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